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백일 남은 감면 기회 잘 활용하라”

2026.02.01 19:44:45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100일 남은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며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 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 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1월 29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세율)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의 6%∼10억원 초과이면 3억840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해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날벼락 운운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의 절대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공공 주도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었다”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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