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쿠팡보호법 전락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무제한 허용

2026.02.06 12:19:55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5일 “쿠팡 주식회사 보호법으로 전락한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는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제1항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이라고, 제2항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3항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제5항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을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현행법에 묶여 새벽 배송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7년 전국 424개였던 대형마트 중 이미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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