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 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 입증을 전체로 확보된 자료라 이를 별도의 영장 없이 먹사연 사건 입증에 사용한 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이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관련성이 없단 점이 확인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먹사연 관련 압수물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제출 당시 (돈봉투 살포 관련)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론 먹사연을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핵심증거는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 능력이 없고, 먹사연이 고유 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존재한다"며 "그 활동이 일부 송 대표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이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라고 보고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뇌물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상패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