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6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16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