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의약품 용기나 포장 등에 약물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제4항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제5항은 “약사는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약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제1항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10.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11.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