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65세 고령인 것 등이 양형사유로 참작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다.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으며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포, 구금, 살인 계획까지 세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얼마나 치밀했느냐?”라며 “12·3 내란의 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의 용기 덕분에 실패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라며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욱 국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