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2026.04.05 13:27:44

월 최대 50만원 임차료 지원, 청년 창업가 초기 자본 부담 완화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31일 동구청년센터에서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선정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 임차료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관내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9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 기업들은 최대 10개월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 임차료 지원 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초기 자본 부족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월 임차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폐업률을 낮추고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 지난해 처음 시행돼 15개 창업기업을 지원했으며, 청년 창업가들이 절감된 비용을 사업에 재투자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안착하고 성공적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성동 glorypm1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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