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청도군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2회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특히,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