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정신건강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의료 지원)제1항은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은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의 위탁을 요청한 제대군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