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국을 돌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인면수심’의 강도강간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7일 전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고 금품을 빼앗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44)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또 수감생활 중 감형 등에 대비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결혼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 선량하게 살아가던 사람들로서 자녀가 바로 옆에서 또는 집 안 다른 곳에서 울고 있을 때 피고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자녀들 역시 향후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 자신들의 가정에 닥친 불행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고는 사람이 갖는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박탈하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처로 삼아야 할 가정을 파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저지른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살인죄 등 사형이 허용되는 다른 범죄들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 앞으로도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라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