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만8000여명을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540그램)을 중국 심양에서 국제항공편을 이용 구두 굽 속에 다량의 필로폰을 은닉 밀수해온 밀수단 박모(35·수퍼마켓종업원)씨 등 3명을 적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신성) 혐의로 구소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각자 총책, 조달책, 운반책 등 역할 분담으로 ‘대포폰’을 이용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2009년 10월까지 5회에 걸쳐 국제항공편을 이용 필로폰 약540그램(1만8000명 투약)을 구두 굽 속에 은닉 밀수해온 혐의다.
한편 검찰은 선량한 시민들을 유혹해 마약에 물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국제 마약밀수조직을 근절하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