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국가대표 선수 훈련 수당을 가로채고 지도자 수당을 허위 신청해 수억원을 빼돌린 국가대표 대한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정모(39)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빼돌리고 훈련시 받는 지도자 수당을 허위 신청하는 등 모두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선수 1명 당 하루 3만원씩 나오는 훈련수당을 횡령하고, 훈련을 했다고 허위 신청해 선수 1명당 한달에 350~400여만원 지급되는 지도자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공수도연맹 전 회장 정모(70)씨의 장녀로, 범행 당시 공수도연맹 상임부회장이었지만 지난해 10월30일 사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지난 3월1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공수도연맹 사무실과 정 전 부회장 등 임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겸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 등 일가가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