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해 변호사를 사칭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뢰자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이를 편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A(33)씨를(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법무부장관 명의 사법고시 합격증과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을 3명을 고용 B(28)씨 등 17명으로부터 수임료 5천3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가 하면 사무실 직원들의 임금 1천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시청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까지 고용 변호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들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