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억 가능”…정부의 ‘자진납세’ 계산 통할까?

2015.09.01 15:45:03

내년 3월31일까지 ‘해외 탈세 근절’…연 5000억 추가 추징기대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 대상이 된다.”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목적 카드다. 우선 '처벌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현 정부로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도 부합한다. 국내에서는 음성 소득이 예상되는 룸살롱 등 술집이나,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여부를 샅샅히 뒤지고 뒤졌지만, 그동안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아직 신천지나 다름 없는 해외에서의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화협정을 통해 내국인 및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손에 쥘수 있게 됐다. 정책을 뒷받침할 실행 수단이 확보된 셈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된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 기대되는 추가 세금 징수는 연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지난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입법화됐다.

당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국제조세조정법에 반영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역외 탈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과세 당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9억원으로 4년 만에 2.4배나 규모가 커졌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013년 역외소득 신고 대상자들의 해외재산 규모를 약 87조원으로 추정했다.

해외에서도 역외탈세 문제는 골칫거리다. 이 때문에 2002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5개국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는 매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져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2014년 자진신고제 시행으로 약 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발굴한 세원 규모를 역산하면 약 4조원 정도다. 정부는 자진신고제 도입으로 호주와 비슷한 수준의 세원 발굴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면서 과세 당국이 역외 세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납세자가 해당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해 역외소득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52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51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고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도 서명한 상태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내년부터,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2017년부터 정보 교환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간 협정에는 '조세회피처'로 지목되고 있는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의 지역도 참여하고 있어 역외탈세 근절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앞으로 해당 국가들과 금융·과세 정보를 대량으로 교환하게 되는 만큼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납세자들이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납세자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해외 재산·소득에 대해 신고하면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만 물면 된다. 무신고 가산세, 해외금융계좌·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는 물론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도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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