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기관 미온조치가 유독가스 누출사고 재앙 부른다

2016.06.05 12:59:00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공동대표

 

  4일 오전 5시 30분쯤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300번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공장(삼성반도체 하청업체 램테크놀로지 중부사업장)에서 불산 100㎏ 유출 사고 발생한 사실이 MBC 뉴스투데이 등을 통해 5일 일제히 보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부 주민은 피해 호소, 머리와 목이 아프고 혀, 입 같은 곳 마비 증세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넘어 소방 당국에 신고, 소방당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밤새 중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공장 설비가 파열돼 불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2014년 1월과 8월에도 똑같은 사고 발생했으며,  2014년 8월에는 주민과 직원 등 7명이 다쳤던 전력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화학공장에서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부 주민은 머리와 목이 아프고 혀, 입 같은 곳에 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똑 같은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2013년 7월, 2014년 1월과 8월에 세차례나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주민과 직원 등 7명이 다치고,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불산가스는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로 전자회로, 각종 화학물질 제조 등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된다. 염산이나 황산보다 약한 산성이지만 인체 침투성이 강해 호흡기와 눈, 피부에 흡수되면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 당국의 안일한 점검과 관리로 무고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산가스의 위험성은 이미 다 아는데 왜 그리 미숙한 대처로 사고를 반복하는지 답답하다. 행정기관의 미온적 조치가 반복될 경우 구미불산가스유출사고와 인도 Bophal에서 있었던 유독가스 유출 사건과 같은 큰 재앙이 우려된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산 중화 작업으로 2차 피해는 막았지만, 당국의 안일한 미온적 조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유독물 이송 배관 일부가 파열돼 불산이 유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불산과 같은 위험물질 취급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사고가 날 때 마다 국회의원과 군청 관계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장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바로 이곳에서 화학물질 대처 훈련을 해놓고서 환경 당국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와서 불산 농도를 측정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냉정하게 따져 책임을 묻고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함께 공장 폐쇄를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금산은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정청지역으로 인삼과 약초의 주산지이다. 사고가 난 공장 인근에 아토피 안심학교와 마을이 있고, 250여 농가에서 깻잎 농사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금산 전체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산군과 소방서 현장대응조사팀,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을 이어주는 비상연락시스템과 함께 공장 인근 토양, 농축산물의 오염여부 조사, 인근주민 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주민행동 시나리오를 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근본대책과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위험물질 취급업체 전용 공단 개발과 이전에 따른 비용지원, 세금혜택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의 포괄적 환경대응 책임 보상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P.L. 96-510)과 같은 ‘특별 기금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유독성 물질로 오염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일단 특별 기금으로 조치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벌금이나 민형사적 처벌을 명시하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시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병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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