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이 22일 내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실상 풀려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245억원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아버지인 신격호 전 총괄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건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결들에 의해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트렸던 초대형 비리게이트 의혹들도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