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최대 정유업체 울산 건설현장서 노동자死…“소방서 지척에 두고 40분 늑장대응”

2018.01.12 22:13:15

모든 외주업체 '소방서' 아닌 '안전담당관'에 최우선 전화, 안전매뉴얼 변경 필요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온산 소방서가 직선거리 8백미터 내에 있었는데...’ 국내 최고의 정유업체 지방 공장 건설현장에서 노동자1명이 사측의 잘못된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4시20분께 울산 울주군 한 정유업체의 협력업체 B건설 소속 노동자로 일하던 A모(39세) 씨가 갑작스레 쓰러져 사망했다.  

최초 사건 발생 시간에서 응급차가 현장으로 도착하기 까지 40분 이상을 지체했다고 한다. 인근 소방서와의 거리는 사실상 직선거리로 8백미터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 제보자는 “당시 일을 마치고 나오던 A씨가 갑자기 넘어져, 동료들이 매뉴얼대로 부랴부랴 전화를 걸고 교육 받은 데로 구급조치를 행했다”고 전했다.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별로 안전담당관이 배정되는데, B건설 측은 사고 발생시 노동자들이 안전담당관한테 전화를 걸도록 교육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안전매뉴얼은 대한민국의 모든 외주업체에 일관된 적용사항이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모에는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전화해야할 비상연락망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서와 병원 전화번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제보자는 “4시 30분 무렵만 해도 A씨는 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근처 동료들이 전화를 연신 해댔지만, 10~20분 사이에서 안전담당관이 도착했다”고 목격상황을 설명했다.   

도착한 안전담당관은 A씨에게 마사지와 심폐소생술부터 했다고 한다. 결국 40분이 가까울 무렵 병원 응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A씨의 손은 노래지고, 입술과 얼굴도 검게 변했다고 한다. 

A씨의 사망시점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이송도중” “현장에서 이미 사망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안전매뉴얼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안전매뉴얼의 문제이다. 쓰러진 당시에 소방서의 응급차를 부르고 A씨를 크레인으로 구조박스에 싣고 내린 뒤 병원에 호송했다면 살았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건설현장의 사고는 크건 작건 간에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매뉴얼 대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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