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산학협력의 현주소 진단과 대책

2020.12.28 10:13:57

교원창업 및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
기술 및 인력에 대한 시장지향적인 공급체계의 구축

산학협력체계와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시사뉴스 임종태 교수 ]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1960년대 일련의 과학기술관련 입법의 제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으며, 1960년대의 기능인력 양성중심의 산학협력형태에서 현재의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으로 꾸준히 진화하여 왔다. 


즉 1960,70년대 출연연구기관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1980년대의 출연연과 산업체의 협력형태에서 90년대 이후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강화로 대학이 산학협력의 새로운 협력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0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학협력법)’을 시행한 이후 2003년부터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중심형에서 수요자중심형으로의 체계변경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고,  산학협력친화형 제도 구축 및 다양한 산학협력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었으나 산업체의 실질적 참여 및 산학협력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던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육성사업을 도입하여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대학과 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2017년부터 현재의 LINC Plus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LINC Plus사업은 ‘산업선도형대학’육성을 통한 청년 취 · 창업확대 및 중소기업혁신지원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학협력의 자율성 확대 및 내재화, 산학협력의 다양화 및 지속가능성제고, 사회맞춤형교육을 통한 취 · 창업역량강화를 세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1단계 성과지표 중 교수 1인당 공동연구 건수 및 연구비는 1차년도(‘17.3 - ‘18.2)에 각각 0.23건과 930만원이었으며 기술이전건수 및 기술이전수입료는 각각 0.2건과 285만원 정도이었다. 


2차년도(‘18.3 - ‘19.2)에는 교수 1인당 공동연구 건수 및 연구비규모가 각각 0.26건과 107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이전수입료도 각각 0.25건과 360만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의 패러다임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이다.


과거의 선진국 추격형 경제구조(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기반의 선도형경제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우수한 기술과 인적자원이 혁신적 산학협력을 매개체로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여야한다.
새로운 산학협력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대학발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교원창업 및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 강화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2200여명의 교수가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부나 대학원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외부의 전문투자자가 상주하면서 학생이나 교수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S대의 경우 ‘16년 7개 ‘17년 8개, ‘18년 21개의 교원창업이 있었으며 K대의 경우에도 ‘16년 0개, ‘17년 3개, ‘18년 6개 정도로 기대만큼 국내 창업생태계에서의 기여도가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교원의 휴 · 겸직제도의 경직성과 창업활동과 연구 및 학생지도의 병행에 따른 업무과중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 교원창업의 방식에는 창업자 주도방식과 VC주도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창업자인 교수가 CEO나 CTO를 맞는 등 창업자주도형이 대부분인 반면에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에는 창업가로서 참여는 하지만 VC들이 주도적으로 회사의 경영전반을 주도하며 창업가인 교수들은 Advisor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연속창업과 다양한 창업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교육 및 연구활동도 병행이 가능한 구조이다.  


즉 교원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 대한 한국형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한 투자생태계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며, 창업생태계의 주요한 주체로서 대학교수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우문현답’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산학협력의 현장문제를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교수들이 창업을 통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어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산학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기술 및 인력에 대한 시장지향적인 공급체계의 구축이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우리는 시장지향적인 태도와 고객에 집중한 비즈니스모델을 고민하라고 항상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에 있어서도 대학의 고객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과 교육된 인력의 창출에 더욱 집중하여야한다.

 

이 과정에 실험실 또는 시작품수준의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4, 5에 머물러있는 대학의 결과물을 어떻게 실용화수준인 TRL 7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이전과 전문 인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술이전료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등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학도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대학의 본연의 임무는 교육과 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은 창의적이고 융합의 DNA가 충만한 혁신적 기업가를 만드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할 숙명이라고 본다. 즉 대학자체가 Entrepreneurial University를 추구하며 이에 맞는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교수사회도 Silo(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사회)화 되어있는 분절의 문화를 벗어나서 협업과 배려를 중시하고 혁신의 정신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여야한다.


대학이  뼈를 깎는 혁신 추구의 노력과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훌륭한 인재의 육성을 통해 산학협력의 생태계가 선순환적 구조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임종태 교수 ijt60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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