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조일교)는 2025년 새로운 시행 사업과 제도 변경 정보를 ▲일반·행정·안전 ▲보건·복지 ▲경제·농림·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조명할 ‘경제·농림·환경 분야’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등 생활과 밀접한 10건의 주요 시책이 담겨 있다.
우선, 아산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의 규모가 2024년 96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돼, 올해부터 2자녀 가구까지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 면적도 확대된다.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계 자가 정비 등으로 발생한 폐오일을 무상으로 수거해준다. 폐오일의 부적절한 처리를 예방해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간 14리터 한도 내에서 시가 수거한 폐오일 수량만큼 새 오일을 대체 지급한다.
3월부터는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시스템이 더욱 편리해진다. 배출 폐기물 위치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 사진 등록 기능이 추가되며,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수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제수단 역시 기존의 계좌이체, 카드 결제에서 카카오 및 가상계좌 결제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잘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의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책자로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