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술판' 집합금지 위반 노래방·유흥주점 업주·손님 50여명 적발

2021.07.21 10:55:28

 

송파서, 새벽까지 영업한 노래방 단속
서초서도 불법 영업 유흥주점 적발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단속해 50여명을 적발했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A노래방 업주 1명과 손님 8명, B노래방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 등 총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2시40분부터 3시50분께까지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A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무등록, 주류판매)으로도 단속됐다. B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주류판매) 혐의를 받는다.

전날(20일) 밤에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서초구 효령로 소재 유흥주점 '타이밍'을 단속해 업주 C(54)씨 등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 등 총 33명을 적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은 해당 업장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해 기동대 등 총 32명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후 10시40분께 업소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오후 11시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뒤 강제로 진입했고, 문을 열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던 C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32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며, 추후 서초구청에 요청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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