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 국민투표, 내년 총선과 동시에...우선 선거제 개편부터”

2023.03.27 12:09:01

“권력구조 개편‧의원특권 폐지 개헌...5.18정신 전문수록은 합의되면”
“어떻게 개헌안 마련할까가 중요...내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헌법재판소 판결 일리 있어, 당연히 존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개헌과 관련해 “4월 중에 선거제 개편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해 최소한만의 개헌(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뢰의 기반을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이 있어야만 개헌도 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방향은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동의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아니면 거꾸로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출한다든가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이런 것들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 하시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에 대해서는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으로 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는 (개헌이)안 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합의만 되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개헌 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 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헌안을 마련할 거냐 아니겠냐”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언제까지 안을 만든다는 것을 만들어야 이게 개헌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한다면 금년에 끝내야 된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단일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4월말까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신속’·‘집중’·‘숙의’ 3가지 원칙을 세웠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단일안을 결정해야 할 게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선거를 못 치른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안 합의도출이 이번엔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또 국회의원 144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 활발한 토론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나 웹조사 같은 걸 해보면 상당수의 전문가나 또 일반 국민들이 90%가 넘게 선거제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면서 “이번 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내용면에서도 그렇지만 절차도 국민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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