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솜방이 처벌 여전...만취 교통사고 약식기소

2024.03.25 13:44:01

혈중알코올 농도 0.12%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2차 충돌
피고인 형사합의 없는 상태에서 벌금형 약식기소 종결
피해자 사비 들여 치료...사고 후 일상·직장 생활 큰 어려움
“경찰 조서에 피해자 진술 반영 안돼...정식재판 회부 청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9월 서초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한 사례다. 혈중알코올 농도 0.12%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을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 피의자가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약식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량 많은 퇴근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

 

사건 피고인 M씨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18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235 ‘까페 해도씨’ 부근 3차선 아스팔트도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약 0.12%이상)’로 자신의 소렌토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편도 1차선에서 주행해 오던 피해자 A씨 운전의 승용차(벤츠GLE) 좌측 옆부분을 충돌했다. 1차 충돌 후 M씨의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 편도 1차선로를 직진해 또 다른 피해자 B씨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 받는 2차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사고로 B씨의 차량은 심한 손상을 입어 결국 폐차됐다. 1차 충돌 피해자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회전해 정면충돌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고 당시 M씨는 심한 주취 상태에서 그것도 퇴근 무렵 교통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운전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피해자들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들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은 과실의 중대성과 위험성으로 볼 때 피고인 M씨의 위법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 또 M씨가 중앙선을 넘어가 A씨의 차량과 1차 충돌 직후 차량을 곧바로 정차했다면 또 다른 피해자 B씨 차량과의 2차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A씨는 1차 충돌 직전 정면충돌을 회피하는 대응 운전으로 사고가 축소되었지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 A씨에 대한 구호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두꺼운 문짝에 충격이 흡수되는 바람에 중상을 모면했으나, 순간적인 충격으로 당시 입고 있던 옷 일부가 차량 문에 밀착되어 마찰로 녹아 안전벨트에 접착되었고, 자신은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당시 M씨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사고 장소 인근 시민들이 교통 경찰관 도착할 때까지 M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6주 이상 상해...자비로 치료

 

A씨는 사고로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로 인한 통증, 운동제한 등으로 3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초진을 받았다. 하지만 3주간의 치료에도 통증과 병증이 계속돼 추가로 3주간의 안전가료 진단을 받아 치료해야 했다. B씨도 다리가 차량 내 앞부분에 부딪치면서 목과 허리, 다리 등 광범위한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추간판 장애, 경추‧요추 및 어깨관절 염좌, 손목 및 고관절부위 염좌, 무릎 및 발목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의사로부터 2주간의 추가 입원을 권고 받았지만, 직장 형편상 입원 치료는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2주간의 추가 통원치료 후에도 B씨는 공황장애, 사고로 인한 아킬레스근힘줄손상 및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야했다. 

 

이런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M씨는 아직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보상 등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비로 치료중이다. A씨의 경우 치료 경비로 7~8백만 원 상당, 약값까지 포함하면 약 천만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야 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필요한 물리치료나 통증치료 비용은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A씨는 “1주일에 3~4번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회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뿐 만 아니라 머리 떨림 증상과, 팔·다리 저림, 허리 통증 등으로 걷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사고 조사 초기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식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다고 구두로 설명 받고 M씨가 성의 있게 형사합의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M씨는 막상 변호인을 선임한 후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사고 이후 M씨로부터 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 장소 운행 속도 제한은 50㎞다. 1차 충돌 피해자 A씨는 사고 당시 “M씨 차량속도가 100㎞에 육박했다”고 말한다. “중앙선 침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회피 대응을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60㎞ 정도로 보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또 퇴원 이후 경찰의 사고 조사 당시 사고 발생 경위, M씨의 구호조치 미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사건 관할 서초경찰서에 연락했으나 당시 조사 담당 경장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M씨의 부친이 경찰 고위직에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는 말도 전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사자인 M씨의 위법성에 비해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법원에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음주운전 사고 구속기소 원칙에 따라 벌금형 약식기소는 부당하며 M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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