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2024.04.08 11:39:14

특수협박 등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에게 경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8일 A(60대)씨를(특수협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노상에서 B(60대)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1시간 3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길 가던 B씨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 지구대에 임의 동행돼 조사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풀려나자마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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