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한의사회,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의진료 지원

2024.06.13 16:11:54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지원 협약 체결 -
100명에게 3개월 동안 100만 원 상당 침·뜸·한약 등 한의진료 지원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인천광역시는 6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진료 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첫 사례다.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뜸·한약 등 10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시 지원과 별도로 진료비 일부는 참여한의원에서 부담한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수요가 높고 신체가 노약한 경우가 많아, 진맥·침·한약 등 신체부담이 적은 한의진료를 지원해 의료효율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연로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해주신 인천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과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은 “2017년부터 작게나마 인천한의사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약조제권을 지급해 왔는데 시에서도 한의진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라를 지키신 국가영웅의 의료지원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고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입원·수술비 비급여 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해 준다.

 

 

윤명록 k322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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