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2024.07.04 10:46:05

사후적 수습에 급급한 현행 제도, 그마저도 친밀한 관계의 특성 반영 못해 사실상 무용지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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