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미수용' 중태·사망 잇따라…정부 "조사 예정"

2024.09.06 16:52:45

심정지 학생 조선대 응급실에서 미수용
'공사장 추락' 근로자는 7개 병원이 거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응급미수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조선대 학생이 캠퍼스 내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신고됐으나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5일 오전 7시32분께 이 학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10분 뒤인 7시42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였던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7시55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구급대는 8시3분 전남대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조선대병원 미수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부산 공사현장에선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급대는 8시11분 추락 신고를 접수한 뒤 8시23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환자는 거동을 못하고 후두부에 찰과상 및 출혈은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12분 응급처치 뒤 8시35분부터 병원 수배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7개 병원이 중환자 진료 불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사유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8시45분에서야 고신대 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는 9시23분 고신대 병원에 도착했다. 환자는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12시30분 결국 사망했다. 이 환자는 병원 도착 시 최초 중증도 분류는 레벨 3이었으나 레벨 1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신대병원은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7개 병원 수용 곤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