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3일 오전 10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9일 법안을 재발의하고 10일 여당 반발 속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을 처리하고, 의장실·여당과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부적으론 16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자체적으로 법안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보도된 여당안을 일부 거론하며 "이는 당의 공식적 논의를 거쳐 정해진 당론 또는 책임감 있는 안이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할 이유가 없고 여당이 (공식) 안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 절차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전 국회의원 30명 이상 동의를 받은 수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수정안은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당 입장과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오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 세부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탓에 협의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다.
여당은 야6당이 재발의한 수정안도 기존 안과 다르지 않다며 "포장만 갈아끼운 박스갈이 특검(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사대상에 추가된 외환유치죄 혐의, 수사범위에 포함된 내란선전·선동 혐의, 최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기간 등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협상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짠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대상에 넣은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외환죄를 두고 "북한 군사 도발 억제를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 재발의한 만큼 여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환죄는 계엄 수사에서 핵심적인 사안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내란특별위원회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쿠데타는 외환을 유치해 이를 빌미로 일으킨 악성 쿠데타"라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이번 안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는 안이다. 그러니 본인들도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자체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5시 열리는 의총에서 법안 처리 계획과 본회의 일정 협의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