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 탄핵 결정까지 강제수사 유보해야"

2025.01.14 17:37:30

국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혼란 초래
대통령 모욕감 주는 것 외에 실익 없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은 14일 “공수처는 탄핵 결정까지 강제수사를 유보하고,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 또는 방문조사, 사전구속영장, 기소를 위한 검찰 이첩 등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남동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강경대치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감행 시 우려되는 물리적 충돌과 인명피해, 무엇보다 내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국가적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 과정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 하였다가 발부 여부가 불투명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다는 관할위반 내지 이른바 ‘영장쇼핑’ 의혹이 있고, 이에 관하여 공수처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 영장이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부되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발부되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영장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공방이 있다”며, “판사가 영장에 실정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어느 영장에 대해서든 경호처로서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수처가 해당 조문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된다는 또다른 법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영장집행에 상반된 생각을 가진 수많은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는데다가,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무리하게 강행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경호처 뿐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영장집행 반대 시민들과도 충돌하여 유혈사태를 초래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이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수처에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므로 체포영장을 부득불 집행한다 하여도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실익도 없는 반면 오히려 정국의 불안만 가중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iry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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