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보미가 2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4일 아이돌보미인 A씨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영상에는 A씨가 효자손으로 누워있는 2살 된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인천 한 구청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알려졌으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이로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CCTV 장면을 분석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