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재차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2025.03.24 11:10:52

이잼명 대표, 지난 21일 이어 대장동 본류 재판 증인 재차 불출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