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김만배·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