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기소할 수 없었다.
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거관계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 사실관계가 똑같은 만큼 신속한 기소로 두 혐의에 관한 심리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변론병합신청도 했다. 다만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 사실과 윤 전 대통령 공소 사실 사이에는 추후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