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