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유성 푸르지오시티 ‘사기 분양’ 논란 왜?

2017.12.19 15:27:00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우건설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온천을 품은 생활공간’, ‘명품상가’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홍보했던 ‘유성 푸르지오시티’. 그러나 분양 당시 대우건설이 약속했던 천연 온천수 스파시설이 공수표에 불과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민과 대우건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은 “단순 시공만 맡았을 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100% 천연 온천수 스파는 어디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라는 말만 믿고 분양받았는데...”
논란의 ‘유성 푸르지오시티’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홍인호텔 부지에 위치해 있다. 지상 1층~지상 3층은 대단지상가, 지상 5층~지상 29층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총 995세대로 구성됐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았고 자금은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했으며, 시행사는 (주)금정플래닝이 맡았다.


이 거대 주상복합오피스텔는 분양 이전부터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 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BRT 간선급행버스로 세종특별시와 차량 10분대 거리에 위치해 세종시 이전기관을 배후 임대수요로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다. 


특히 2015년 5월 준공 후 수많은 분양대행사가 뛰어들었지만 실패해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대전시 유성구 유성 푸르지오시티 주상복합단지의 분양을 완료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는 대우건설의 ‘브랜드파워 1위’ 이미지가 한몫했다는 게 입주자들의 전언이다.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인 대목은 ‘천연 온천수 스파시설 사용’ 광고 문구. ‘유성 푸르지오시티’ 분양을 계약했던 A씨 등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4층 전체에 입주민을 위해 유성의 100% 천연 온천수를 사용하는 스파’, ‘유성 온천수를 편안하게 맘껏 누릴 수 있는 스파’ 등의 홍보 문구·전단을 사용해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를 반영해 고가의 분양가격까지 책정했다. 당시 인근 오피스텔 가격보다 100~200만원 더 비쌌던 점을 감안하면, ‘유성 푸르지오시티’에는 1.5배 이상의 프리미엄 가격이 더해진 셈이다.



입주민 “싸구려 오피스텔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천연유성온천수시설을 맘껏 이용할 수 있다는 ‘유성 푸르지오시티’의 이 같은 옵션은 입주 희망자들에게 꽤나 솔깃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입주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건설사 측은 100% 천연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스파시설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당초 분양 당시 약속했던 분양 광고를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 A씨는 “과거 천연온천으로 유명했던 홍인호텔의 자리에 건축된다기에 비싼 가격에도 계약했는데, 대우건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몰랐다”면서 “스파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가격에 맞춰 더 좋은 곳을 분양받았을 것. 이 곳은 싸구려 오피스텔에 불과하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광고내용과 달리 천연 온천수 스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입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입주민 B씨는 “대우건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분양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온천(수)의 소유권까지 주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온천시설 이용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우건설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대우건설 “시행사 잘못, 책임없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우건설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통상 설계는 시행사의 문제이지만 입주자들은 낯선 시행사보다 대기업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신뢰하고 분양을 받은 만큼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시행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결국 입주민들은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한국자산신탁 그리고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입주민들은 소장에서 “허위분양광고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입주민들이 납부한 분양 대금은 인근의 유사한 오피스텔의 평당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고액의 분양가격을 지불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시공사와 시행사들은 100% 천연온천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해 고가의 분양가격까지 책정하여 고수익을 취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우리는 시행사 설계에 따라 단순 시공만 했다. 분양, 홍보는 시행사에서 직접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0% 천연 온천수 스파시설과 관련해서는 “온천공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은 확인이 됐다. 원토지 소유자가 시행사에게 사업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온천공만 본인 필지로 하고 따로 매각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소유자가 온천공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줬다. 그것을 근거로 시행사가 인·허가를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 측은 그러나 ‘변경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분양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계약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00% 천연 온천수 사용 가능한 스파시설’이라고 홍보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우건설의 태도는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유성 푸르지오시티’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도 대우건설과 법적소송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시사뉴스>는 기업이익을 내세워 지역 주민에 피해를 더하는 이번 사안에 주목,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보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김수정 blsj0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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