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수급 불안 과감한 대응 나서라...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 있다”

2026.03.31 17:40:57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76조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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