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 뜻은? 김용호 "이근대위, 성폭력전과자" 주장에 의미 관심집중

2020.10.12 16:31:06

 

 

김용호 "이근 대위, 성폭력 전과자" 주장에..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유튜버 김용호가 이근 대위의 UN(유엔) 근무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호는 12일 유튜브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근 대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됐고 2019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다”며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이미지는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한 사건 기록을 캡처한 것이다. 피고인은 바로 이근이다.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고 나온다.

 

 

김용호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다"며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제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라고 강조했다.

 

상고기각 뜻은 상고심에 필요한 사실을 법원이 조사한 결과 이유 없거나 절차가 틀렸거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판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일을 의미한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11일 '[충격 단독] '가짜 총각' 이근 대위 만난 여성의 제보'라는 제목의 유튜브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방송에서 이근 대위가 유엔(UN)에 근무하지 않았다며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곧바로 이근 대위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UN 여권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김용호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홍정원 hongmon1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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