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법정관리 결정, 유착이었나?

2003.06.05 00:06:06




Untitled Document






진로 법정관리 결정, 유착이었나?





법정관리 개시 결정 판사를 둘러싼 논란,



골드만삭스측 변호사와 골프회동…판결내용 사전유출 의혹도








주식회사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판사가 외국자본의 소송대리인
등과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판사는 판결내용을 사전유출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시사뉴스는 이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초기부터 집중취재해왔다.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소중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성명을 이니셜로 대체함을 밝힌다. <편집자주>


5월16일
박용호 진로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서울지법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관리를 결정한 판사와 대리인간에 골프회동이 있었음을 밝히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모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골프는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3월8일 오후 12시30분에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동한 사람은 모임을 주선한 K 변리사와 서울지법
파산부 B 판사, K 변호사, 진로 전 사장 M 씨 등 4명이다.

B 판사는 5월14일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판사이고, 변호사 K 씨는 외국 자본인 골드만삭스측이 법정관리 소송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내세운 변호사다. 변리사 K 씨는 진로 인수 기업으로 거론되는 L 기업의 변리사로 활동중이다. M 씨는
버버리 위스키를 출시한 메트로라인 사장으로 진로 기획조정실장, 진로 부사장, 진로쿠어스맥주 사장 등을 거쳐 1999년 카스맥주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진로측 관계자는 “M 씨를 법정관리인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자리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M 씨는 이날
갑작스럽게 모임에 끼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친목 주장, 설득력 떨어져




시기로 따지자면 골드만삭스의 소송대리 회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법정관리를 신청(4월3일)하기 25일 전의 일이긴 하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을
볼 때 의혹의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골프회동 논란의 중심에 있는 B 판사는 “단순한 친목 모임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B 판사에 따르면 모두 같은 대학교
출신으로 친한 사이이며,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다는 것. 이날도 K 변리사가 자리를 마련한 것이며 골프비용도 각자 분담하는 등 결코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66학번 동기들이다.

사실 골프회동건은 본지가 이미 4월 하순경 입수, 심층 취재중이던 사안이었다. 본지가 4월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K 변호사에게 전화로
확인했을 때, K 변호사는 “학교 동기들끼리 골프를 친 것일 뿐, 아무 뜻도 없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었다. 논란에 휩싸인 K 변호사는 그
시기를 즈음해 소송대리인을 그만 뒀고, 같은 법률회사의 L 변호사가 변호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들이라면 K 변호사가 골드만삭스측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 따라서 단순한 친목이라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의혹이 있다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4월3일에 법정관리가 신청되기 25일 전에 골프를 쳤던 것으로 개인적인 견해로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행정처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 했다.



판결내용 사전유출 의혹




본지는 B 판사와 관련,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했다. B 판사가 법정관리 결정(5월14일)을 내리기 전인 5월2일,
모 경제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사실에 관해서였다. 이 인터뷰 기사는 활자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사가 판결내용을 담고 있어, 판결 이전에
기사가 나갈 경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의 요청대로 법정관리가
시행될 것이 거의 자명했다.

B 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기사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담당 판사로서 인터뷰에 응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B 판사는 “부서의 공보관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자는 다 만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회동건과 사전
인터뷰건에 대해 “의혹을 갖고 몰아 부치면 곤란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이 사전 인터뷰건과 관련해 진로의 노조측은 “판결내용 사전유출로 B 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관계기관에 접수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
그를 둘러싼 외국자본회사와의 유착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편, B 판사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사뉴스의 취재를 두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사법독립 문제와 연결시켰으나 정당한 취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별취재반>




시사뉴스 webmaster@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