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용어, 분류체계 변경

2022.02.10 06:14:24

현행법 1962년 제정…동명 일본법 영향
국제 기준과도 달라…대체 단어로 '유산' 검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지난해 국보, 보물 등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를 없앤 문화재청이 올해는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 변경 작업에 돌입한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이 일제 잔재라는 비판이 있었던 데다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체할 용어와 분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관련 방침을 확정한 뒤 하반기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분류 체계를 보면 건축물, 서적, 미술품 등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 전통 공연·예술·기술·관습 등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을 아우르는 '기념물',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을 뜻하는 '민속문화재'로 나눈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동명 법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근대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법들을 많이 차용했다"며 "명칭, 분류체계 등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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