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불만 차로 선관위 돌진…허경영 지지자 1심 징역 1년

2022.04.23 09:10:10

 

지난 1월 선관위 관악청사서 난동
차량 돌진하고 경찰에 휘발유 뿌려
법원 "위험성 높고 과격" 징역 1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 여론조사 대상자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건물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차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뿌리고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정문으로 돌진하는 차량에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차단기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허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그는 각종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허 후보가 배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을 미리 준비해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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