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신세희 판사)는 22일(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9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