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34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는 49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축소했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다시 늘었다.
지난 6월 기준 파견 검사 수는 45명이었는데, 7월 한 달 사이 4명이 추가로 파견됐다. 이 기간 검사가 파견된 기관은 국가정보원(2명) UNODC 아태지부(1명), 고용노동부(1명)다.
법무부의 최근 10년간 외부기관 파견 검사 현황을 보면 2013년 60명, 2014년 63명, 2015·2016년 68명으로 60명대를 유지했던 반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줄곧 감소세를 유지했다. 2017년 62명이었던 파견 규모는 2018~2019년 58명, 2020~2021년 46명까지 줄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의 법률자문 등 법적 수요와 검사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과 고용노동부에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됐다. 고용부 파견은 올 초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특허 분쟁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탈 검찰화' 기조와 보조를 맞춰왔던 참여연대 등에선 검찰 파견 부작용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법무부나 검찰의 입장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분위기"라며 "부처의 문제가 있다면 나름의 논리로 해결해야 하는데 검사가 파견되면 검찰의 논리로 해결된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틀조차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의 외부 파견은 범죄정보 수집과 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검사들은 법률자문관 등 신분으로 주로 국가정보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등 권력 기관으로 파견된다. 검찰은 파견 검사를 통해 각계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업무 협조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