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

2022.09.26 07:00:16

한동훈 “잘못된 의도·절차로 잘못된 법률 만들어져”
국회 “헌법, 檢수사권 규정 안해…입법정책 영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와 법 내용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지난 6월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앞서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변론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바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개정 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도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측은 수사 및 공소제기 주체와 그 권한 범위, 절차 등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취지다.

 

또 법무부가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종류를 늘린 것을 언급하며 "개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권한은 확대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헌법재판으로 공개변론이 원칙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난다.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로 줄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고발인 이의 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법 통과 직후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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