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기소

2022.09.26 20:42:33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해 26일 기소
유동규, 성남시·공사 내부정보 유출 혐의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도 포함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위례신도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을 26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뇌물 혐의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로 일했던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과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진행했는데, 여기에는 위례자산관리와 성남도개공이 함께 참여했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주모씨가 개발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및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해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각 민간사업자들에게는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시공사에는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득하게 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의 배우자는 각각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 전 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과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실과 위례사업을 시공한 건설사, 자산관리사, 분양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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