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2호 혁신안 발표...이준석 도입 ‘기초자격평가’ 확대

2022.09.26 20:56:54

PPAT 명칭은 사용 안 해...“이준석 징계 상황과 관계없어”
공직후보 부적격기준 강화...스토킹·음란물 유포 공천 배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당원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가량의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시 하급심(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상태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전에는 죄명을 한정해서 공천을 배제했는데, (오늘 의결한 혁신안에선) 죄명과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규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시 강력·재산·선거 범죄 등 5개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를 포함한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과유기도주치사상, 즉 뺑소니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음주운전,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 경우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의 경우 자격 심사 요건으로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PAT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광역·기초 의원 전원을 상대로 도입한 정책으로, 해당 후보자들은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가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른 바 있다.

 

혁신위는 PPAT 확대 적용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칠지, 커트라인을 얼마로 정할지는 별도의 기구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평가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명칭에 대해 "PPAT라고 하지 말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라고 네이밍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의결 가능성에 대해 “혁신안이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PPAT 확대 방안을) 사전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혁신위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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