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26일 오후 4시44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에 제출된 8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8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주요하게 추진 중인 개정안은 당 ‘쌀값정상화’ 티에프(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 쌀을 의무 매입하고, 논에서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했다.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도 있어야할 것"이라며 "저희의 반대의견을 담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안건을 심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제7조의 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히며 각 당 간사 의원들에게 30분 내로 안건조정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상임위 안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다수당 3명, 그 외 3명으로 꾸려진다.
이날 농해수위는 민주당 의원 3명(신정훈·이원택·윤준병), 국민의힘 의원 2명(홍문표·정희용), 비교섭단체 의원(윤미향)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즉 4명 이상이 찬성해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한다.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이었고, 개정안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하기위한 법적 조처인 셈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소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어 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 45만t을 시장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정이 내놓은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법개정안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역대 최대 물량을 소화하는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속전속결’ 전략을 펼치기엔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있다. 애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대부분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처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나 지난 25일 정부가 야당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45만톤의 쌀을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면서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구조적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다. 농해수위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면 민심을 살피며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