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준석 징계 법원 가처분 뒤로…정치적 부담 고려한 듯

2022.09.26 21:26:22

28일 회의 李 전 대표 안건통보 없어
가처분 기각시 李 제명 큰 의미 없어
인용시 ‘주호용 직대’로…변수는 제명
제명시 ‘직대’냐 ‘3차 비대위’냐 논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주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앞에 두고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오는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린다. 이번 주는 국민의힘에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 윤리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께 "현재까지는 (28일 전체회의에) 이 전 대표 안건 통보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비슷한 시각 윤리위 측의 출석 요구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모욕적 언사'라는 발표 외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지 사유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일 하루 이틀 전에 소명을 요구하면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가 온다면 합리적인 시간을 주고 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해서 줘야 한다"고 했다.

 

결국 윤리위는 28일이 아닌 차후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같은 날 열리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기능을 이어갈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본래 임기였던 2023년 6월 이전의 전당대회도 가능하다.

 

반면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해체되고 당은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 임기 내 전당대회는 어려워지는데, 유일한 변수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로 인한 '당대표 궐위'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시즌2'를 띄운 만큼,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는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다시 대혼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3차 비대위'를 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대신 최근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원톱'으로 정기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른바 '플랜B'가 가동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다시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고 비대위 인선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일단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뒤, 신속하게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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