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냈다.
9월 27일 낮 의원총회를 열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여부를 당론으로 할 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관계자를 경질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압박하는 중이다.
물론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여권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15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논의한다. 민주당이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전날 윤 대통령의 귀국 후 발언 때문이다.
26일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사과나 유감 표명보다 일부 언론과 야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격한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라인 교체를 언급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는데 그 수순을 밟는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순방 대참사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러한 언급이 있은 뒤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6일)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정한 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실제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근거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즉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데,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다.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사흘간 비상대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적잖은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