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국감…건설사 CEO 줄소환

2022.09.30 07:29:56

건설현장 안전문제 도마 올라...업계 긴장감
산업재해 사망자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는 10월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 건설사 대표들도 소환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다.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에서는 기업인 증인 22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 수장인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된다.

 

건설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 호반건설 경영진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까지 내면서 증인 소환이 확정됐다.

 

우선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내달 6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정 대표를 상대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원인과 사고 수습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국토위 국감에는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HDC현대산업개발의 피해보상 방안 등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내달 24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HDC현대산업개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로 국토위와 환노위 국감장에 출석한 바 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DL이앤씨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증인으로 소환됐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냈다. 지난달 경기 안양 일원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맞아 사망했다.

 

앞서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 지난 4월에는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 중 5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굴착기와 철골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업인 삼표산업에서는 윤인곤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는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을 거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는 446명인데 이 중 건설업이 222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반그룹 오너2세인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은 내달 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 사장을 상대로 공공택지 '벌떼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수사를 받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안건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현장 훼손과 조사 방해행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고책임자들이 조작 은폐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제2, 3의 사고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인채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위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은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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