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두 차례 중징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윤리위 규정을 고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11월 당은 현재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당규 개정은 당내 윤리 강령·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심의·의결 등을 하는 윤리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지난 7일 ‘당원권 1년 정지’ 등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12일 "규정 개정 논의를 한 지는 좀 됐고 당장 지난 회의 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징계 안건이 많다보니 논의가 지연됐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 탈당 권고 같은 경우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인데 최고위원회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규정) 군데군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규정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해서 논의가 출발됐다"며 "위원장도 위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의견을 낼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달라,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현재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나뉜다.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 불복 및 당원 의무 미이행에 따른 당 위신 훼손 △당 소속 국회의원이 구속영장 청구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 4가지에 해당한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행위도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와의 관련성은 일축했다. 그는 '징계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회의 할 때 규정을 보면 자구체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리위의 규정 개정 작업이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막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7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지난 7일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징계가 총 1년 6개월이 되면서 오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