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일해공원 등 전두환 기념사업 예산지원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2025.12.29 10:00:07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상남도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제한)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아니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전두환 씨가 5·18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며 “반란과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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