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 장녀 복수국적 논란...“법 따라 대한민국 국적 선택”

2022.10.17 19:53:06

이 후보 딸 서약서 내기 두 달여 전 국적법 개정돼
“제도 바뀌자 미국 국적 행사 않겠다고 서약” 의혹
후보자가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쳐
이주호 측 “장녀, 대한민국 국적 선택할 예정이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일 일고 있다. 미국 국적 유지를 결정한 2010년에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7일 “이주호 후보자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도 후원금을 모금해 전액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자녀의 이중국적까지 확인됐다”며 “MB식 ‘교육참사’를 일으켰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를 이끌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주호 후보자는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외고 예찬론’을 펼쳤다”며 “그런데 이주호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며, 외고를 통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매우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년는 지난 2010년 6월9일 자신의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약서는 이 후보자 맏딸이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지난 2010년 7월20일 신고가 수리됐다.

 

이 후보자의 장년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개정 전의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후 만 22세가 되기 전인 지난 2010년 7월21일 이전까지 대한민국과 미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다.

 

국적법이 개정된 것은 이 후보자 맏딸이 서약서를 내기 두 달여 전인 2010년 5월4일이었다.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의 전신인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1월20일부터 2010년 8월15일까지 교과부 제1차관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로 발탁,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30일 장관이 됐다.

 

서 의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후보자 맏딸은 서약을 함으로서 한국 국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적법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 후보자의 맏딸이 한국 국적을 선택했을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재직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홈페이지에 딸이 함께 참여한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보고서가 게재돼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녀는 1988년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에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딸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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